⚖️ 법·사법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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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가 강화돼요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범죄·마약류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추가하는 개정이에요. 현행법의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좁아 아동 보호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아동의 안전이 더 확실하게 보호돼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면 법원의 후견인 선임 심사도 더 명확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결격사유 확대가 과도할 수 있어요
정신질환의 범위가 넓어 치료가 완료된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후견인 후보가 부족해져 오히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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