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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회수용 공공장소 난동 영상이 불법이 돼요

공공장소에서 수익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난동을 부리며 촬영한 영상을 불법 정보로 분류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인터넷 방송인이 조회수를 위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공장소 난동 방송을 막을 수 있어요

일부 인터넷 방송인이 조회수를 위해 식당이나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며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모방 범죄를 억제하고 공공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콘텐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수익 목적의 공공장소 촬영 범위가 모호해서 일반적인 거리 방송이나 브이로그까지 규제될 우려가 있어요. 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충분한데 정보통신망법 규제를 추가하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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