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워요
군인이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위헌·위법·권한 밖의 상관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이에요. 동시에 폭력·학대·억압행위와 적법한 명령 불복종을 군기문란 행위로 명시해, 인권 침해는 막고 정당한 지휘체계는 강화하려는 이중 구조예요.
군 인권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는 복무를 유도해요
위법 명령 거부’가 법에 명확히 들어가면 병사와 장교 모두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견디다 폭력·가혹행위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한편 적법한 명령 불복종은 군기문란으로 규정돼 지휘관의 합법적 업무수행 권한이 보호되므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전 수행과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 의식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지휘·복종 체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서 병사가 명령의 적법성을 즉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복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 작전·훈련의 통일성과 기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명령의 위법 여부를 사후에 따지는 과정에서 지휘관과 부하 간 갈등이 늘어나고, 군 조직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안보 임무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42
ㅋㅋㅋㅋㅋㅋㅋㅋ 군 조직 시스템을 그냥 다 망치는구나..,,
지휘복종체계만 애매해지는거만 잘 커버하면 될것같다
상명하복하면 복종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한국에서 없애야지
위법한지 누가 판단하나?
계엄사태를 겪고 찬성합니다
지휘에 생각없이 따를 때 어떻게 되는지 제국주의 시대를 봐서도 알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
싱싱한 23군번임 애초에 군대에서 정신전력 시간때 군인은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배워서 당연히 있는줄 알았는데 없었나보군요.
폭력 학대 방지와 군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군 시수템이 망가진다
군은. 상명하복이다
군기강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군 체계가 망가질듯함
제도 자체는 찬성하는데 계엄 사태를 저격한 게 아닌가 하네요
계엄을 핑계로 그만 울궈먹어라
우리나라 당나라군대 되나
시간도 오래걸리고 기준세우기 힘들듯
계엄상태 겪으니깐필요성은있어보임
이미 지금 우리나라 군대 완전 엉망진창이라고 함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지. 너무 옛날 원칙만 고수하면 언제 발전할건데. 법은 명시되어 있어서 도덕성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이잖음.
위법 명령은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지.
네당연히찬성입니다.
위법한 명렁 거부 근거 세워요
명령불복종해도 ㅇㅋ면 군대의 존재 이유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음? 그 위법성을 누가 판단할건데?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냥 자기 기분 나쁘게한다고 온갖 패악질 부리던 악습을 없을때는 되었죠
또다시 윤성열같은 사람이나올수 있으니 옳은 판단이중요...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전쟁나면 비상 동원령 거부 해도 되는거지?
상명하복이지만 잘못된건...
군인 처우개선 도 함께 진행하거라
군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지 개인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암
책임있는 복무를 지켜야한자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지 합법한 명령을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위법 두 글자도 읽지 못하는 무지성들
상식이나 법에 근거해서 행동하는거면 찬성입니다.
계엄이 가장 좋은 예죠
상명하복도 중요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쪽도 받는 쪽도 사람이다
군대는 계급사회임.
군 기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되긴한데.. 엄격하게 해야되고, 자율적으로 하면 좀 좋지만.. 좀 걱정이 되는거 같아요..
계엄사태 겪고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