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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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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상가 점포를 합쳐서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상가건물에서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합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요. 공실이 늘어나는 상가의 효율적 활용을 돕고 지역경제 침체와 도시 슬럼화를 막으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빈 상가를 활용해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상권 변화로 공실이 급증하는 상가가 많은데 현행법상 용도 변경이 어려워 건물이 방치되고 있어요. 점포를 합쳐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면 건물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소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돼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전유부분을 통합하면 반대하는 소수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어요.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점포의 용도가 강제로 바뀌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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