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4
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 정책이 공공기관 평가에 불이익 없어요

공공기관이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인력변동과 인건비 증가가 경영실적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공공기관이 저출생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공기관의 저출생 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해요

평가 불이익 걱정 없이 육아휴직이나 대체인력 채용을 시행할 수 있어 직원들의 출산·육아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돼요. 공공기관이 모범 사례를 만들면 민간 기업까지 긍정적 영향이 확산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경영 효율성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어요

특정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선례가 되면 다른 정책 이행 비용도 면제 요구로 이어져 평가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인건비 증가분을 평가에서 빼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