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정보 공개를 더 엄격히 금지해요
청소년 상담 업무 종사자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주소·성명·사진·사생활 정보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해요.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낮춰 상담 참여 장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상담 참여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보호 범위를 ‘직무상 비밀’에서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로 구체화하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청소년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 조기 개입과 위기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현장 소통과 협업이 경직될 수 있어요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사례 공유·슈퍼비전·기관 간 연계에서 정보 활용이 위축될 수 있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종사자가 과도하게 ‘비공개’를 선택해 필요한 지원 연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32
상담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좋을듯
개인정보 민감한상황이니 있긴해야되는정책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개인상담을 당연히 비밀리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더욱 그렇게해야된다고 생각
개인정보보호법 지키자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개인정보 확실히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시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청소 년상담정보 공개엄격히 해요
상담정보 엄격히 금지해요
개인정보는..소중하다
일단 개인정보는 소중하기도 하고 보장 받아야 하니까..? 랄까 이렇게 해야 안심하고 받을듯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개인적인상담은 비밀로
상담참여가 더 안전해질수있어요
당연히 공개되어서는 안 돼요
개인적고민들은 보호해줘야지 됨
상담정보가 안 새어야 상담 하지.
청소년도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민감히 다뤄야됴
하지만 학폭관련 범죄관련으로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같다
그걸 왜 공개햏나 이제까지
행정편의성을 위해 민감정보를 공유하는건 안 되는거죠
정보공개가 위험하다
개인정보유출은 철저하게 막아야죠
오 이건 정말 좋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미래가 더 안전하게 성장함
정보공개 하지맙시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철저하게 비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