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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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이 강화돼요

영주권 취득 후 선거권 부여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개정이에요.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추가돼요.

찬성 86%반대 14%
AI는 왜 찬성하나요?

국가 간 형평성과 선거 질서가 확보돼요

상호주의 적용으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체류기간 요건 강화로 지역사회에 충분히 정착한 외국인만 참정권을 행사하게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이주민의 참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돼요

7년이라는 긴 기간과 상호주의 조건이 합쳐지면 대다수 영주권자의 선거 참여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어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정치적 발언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토론 10

기특한 키위나무39일 전

영주권의 선거 참여가 제한될것같다

찰랑찰랑한 타조3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9일 전

선거의 질서를위해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9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9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39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귀여운 무당벌레38일 전

찬 성 합 니 다.

반가운 기린초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훌륭한 개나리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