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폭언·폭행 대응이 의무화돼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예방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 중단·전환 등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해요. 또한 종사자가 조치를 요구해도 불이익 처우를 못 하게 해, 현장 보호를 실질화하려는 개정이에요.
현장 안전이 확보돼 서비스 품질이 좋아져요
폭언·폭행이 반복되면 숙련 인력이 떠나고 서비스 연속성이 깨져요. 예방조치와 업무 전환 근거가 생기면 “참고 버티기”가 아니라 표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어요. 종사자가 요구권을 갖고 불이익 금지가 붙으면 조직이 사건을 은폐하기 어려워져,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인력 유지와 더 나은 상담·돌봄 품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취약계층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업무 중단·전환이 잦아지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때 못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현장에서 ‘불편한 민원=폭언 위험’으로 과도하게 해석되면,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자까지 배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보호 장치가 서비스 배제 장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준·교육·감독이 함께 필요해요.
토론 27
현장 안전이 우선되야함
대응 확실히 하고 증거수집도 같이 병행해야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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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건 가중처벌해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회복지사는..좋은사람
복지사드느 보호해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원하는거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해줌 그래서 고객과 싸움으로 번지고
당연히 대응있어야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이런 악질범죄는 처번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사회의 밑바닥을 보고싶으면 사회복지를 보아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폭언폭행 안되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폭력은 나쁩니다 찬성
그냥 사회복지사가 그 자리에서 욕하면 안되나..
폭언폭행 막아야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폭언,폭행하면 더이상 도움을 줄 필요없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도움도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