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인권교육 의무를 신설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 인권·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근로자도 함께 교육을 받고, 고용노동부는 점검·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외국인근로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교육 의무화로 현장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차별 예방 문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 비용·시간 부담이 커지고, 형식적 교육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토론 27
좋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많아질텐데 권리도 늘어나야죠
찬성합니다~~~~~
5인 사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듯...
반대합니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게 신기하네
나주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봄
투표중 찬성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살만하니까 외국인노동자 챙겨줘야지.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인권교육 의무합시다
찬성합니다~~~~~
인권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인권교육을 필두로 다른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긴한데..쓰읍, 불법입국한 외국인은 좀...
맞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외국인근로자 인권교육 의무를 신설하면 하네요..
우리나라도. 한때. 못 산적이 잇엇다. 올챙아. 개구리적. 잇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더 사태를악화시킨측면이 있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한국인은 덩남아인들을 특히 ㅡ무시한다
형식적 교육한다고 인식이 바뀌겠나? .....
굿굿 좋습니다 좋아요
최소한의 교육은 시행해야지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
인권교육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