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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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해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매년 성별·고용형태별 임금·승진·육아휴직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해요. OECD 최대 수준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거예요.
찬성 86%반대 14%
AI는 왜 찬성하나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1위 수준인데, 직종·직급별 성비와 임금 데이터가 수집되면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매년 직종·직급·근속연수별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는 건 기업에 상당한 행정 비용이에요.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 제재도 있어서, 특히 중견기업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토론 8
감성적인 파리44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4일 전
좋은생각입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4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4일 전
고용현황 제출해야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4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온화한 후박나무44일 전
반대바꿔서애기하면찬성
눈부신 거북이43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