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해요
기존에는 태풍·홍수만 명시되어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형 재난에는 기준이 모호했어요. 이 법안은 자연재난 전체를 공기 연장 사유로 포함해 위험 기상 시 작업중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기후위기 시대에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우선할 수 있어요
폭염·한파에도 공사를 강행하면 온열질환·저체온증·추락사고가 늘어나요. 자연재난을 명확히 포함하면 발주처와 업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업중지를 결정할 수 있어 현장 전체의 안전문화 개선과 산재 감소에 도움이 돼요.
공사 지연과 분쟁이 잦아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재난 범위 확대는 발주처·시공사 간 분쟁을 늘리고 프로젝트 일정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요. 공기 연장 관행이 자리 잡으면 기술·장비 개선보다 단순 중단에 의존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요.
토론 32
지구온난화로 더 이상 폭염이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당연한 불가항력사유
이제는 재난이라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당연히 포함됐어야할부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공사하다가 인명피해없애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내용 자체는 찬성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고양시키기위해 필요한 제도라 보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한 뒤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
폭염 한파 기준이 뭔데?
우리나라가 중동 이나ㅜㅜ남극도ㅜ아니고 오바다
특히 폭염에 억지로 작업하다가 인명피해 납니다
노동자 생명이중요,,
폭염 그냥 넘어갈문제가아니더라고요
아멘 오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미션이 없어요
노동자 보호좀 다같은 노동자임
당연히 그래야 하는것이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악용의 우려가 잇어서 반대
이건 좀그렇다 얼마나 덥다고
요즘 봄 가을이 앖음,,
여름 때 폭염 안 겪어보셨나…
폭염에 쉬어야하는데 공기는 그대로면 결국 다른날 무리하게 일정 땡기고 그럼 사고 나는거지
누가누가찬성화이팅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 안하는 나라
지금도 온도 기준 맞춰서 일하잖아
기후가 바뀌었으니 당연한 수순
40도, 영하 20도라는 가혹한 환경이 아닌, 좀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한파가 예전의 한파가 아니다
폭염 한 다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해요
노동자 보호 강화해요
공기 연장 포함 시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