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사격장을 200m 밖으로 제한해요
실외사격장은 학교·병원·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200m 이내 설치가 제한돼요. 하지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안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도 200m 제한 대상에 넣으면 취약계층 생활환경의 안전 기준이 더 일관되게 강화될 수 있어요.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안전 기준이 맞춰져요
복지시설 이용자는 대피·대응이 어렵거나 소음·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설치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사격장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지역 주민 갈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안전 기준의 빈칸’을 메우는 효과가 있어요.
입지 규제가 지나치면 합법 시설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200m 제한이 넓어지면 기존 계획 중인 시설이 무산되거나 우회 입지가 늘 수 있어요.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지형·방호시설 등으로 위험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경우까지 막을 수 있어요. 안전 확보를 설비 기준으로 풀지 못하고 거리 규제만 늘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토론 21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거리를 둬야한다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
실외사격장이 유해하다면 군부대도 유해한거 아닐까요
찬성합미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격장은 위험 시설이다
안전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군대 좀 그만 건드려라 좀
흠 좀 더 신중하게 해보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찬성합니다......
shejsjsjjddjjdjd
그런 걸 왜 다 빼놨던거지???
굳이 이걸 왜 해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