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이에요. 노동 인권 교육과 관련 행사를 고용노동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내용이에요.
노동권 인식이 확산돼요
공식 기념일을 통해 노동권 보호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어요. 사업장 내 근로기준 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리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요.
의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정기행사와 교육 운영이 일부 기업에 행정·운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기념일 도입이 실질적 권익 개선보다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요.
토론 26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꼭 필요합니다
그냥 1년 365일 다 공휴일로해라
전태일 같은 소리하네 ㅋㅋ
휴일 하나 늘린다고 무슨 노동자 권익이 늘어냐나
휴일 너무 많아요…
일 하지 말고 다 놀아 휴일만 많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호쾌한 상괭이는 나치냐
노동 단결투쟁쟁쟁쟁
법정공휴일까지는아닌듯
근로자의 날이나 못쉬는 사람들도 좀 다 쉴수있게나 하자 먼저 좀..
노동권보호,,,,,,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법정 기념일을 몇개나 만드는거야..
노동인권의날 법정기념해요
하 제발 쫌ㅋㅋㄴㅋㅋㅋ…
근로자의 날 이미 있는데 제발 좀
하여튼 좌파정부는 구제불능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반드시~!
뭐만하면 특별공휴일 된다 안된다하지말고 할거면 확실히 정해주세요
반대합니다 공휴일이 너무 늘어납니다
반대합니다 퍼주기식 공휴일 안됩니다
근로자의 날을 더 잘 챙겨야 하지 않나요 마냥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진짜답도없는 소리하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