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도록 유도해요.
수도권 소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 재생에너지 자립 노력을 법에 명시해요.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 사항을 포함해, 지역 내 생산·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개발 이익의 편중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에너지 자립과 지역 균형에 도움돼요
지역 생산·소비 구조가 자리 잡으면 송전 부담과 갈등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와 수익이 남을 수 있어요. 공영화 원칙은 독점과 투기적 개발을 억제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요.
지역 부담과 효율 저하가 우려돼요
자립 목표가 의무처럼 작동하면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영화 강조는 민간 투자 유인을 약화시켜 사업 속도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전력 공급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37
지방에서도 허용해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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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아예 이주시켜버리지않는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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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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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너너너너ㅓ너냔ㅇ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재시ㅐㅇ 에너지가ㄱㄷ
재생에너지는. 효율이업ㄱ다
그걸 왜 지역이 하나
재서ㅔ에너지 그만 팔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찬성합니다
투기적 개발 억제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끌고 오면서 낭비되는 전기가 얼마나 많은데 지방과 서울이 동일한 값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생산지 우선 혜택을 줘야해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래야죠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 이면찬성 !!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재생에너지 그만 팔아라
찬성찬성 찬성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