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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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물건을 두는 행위도 처벌돼요
통신매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집·직장·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해요. 단순 재물손괴 적용에 그치던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성적 괴롭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어요
신체 일부나 성적 물건을 두고 가는 스토킹·괴롭힘이 그동안 가벼운 손괴죄로만 처벌됐어요. 성폭력으로 명확히 규율하면 피해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에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주관적 수치심 기준이 모호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요. 처벌 범위가 수사기관 해석에 좌우되면 항의 표시나 장난 같은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과잉 입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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