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8
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분할이 가능해져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비례 3:1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을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농촌 지역대표성이 유지돼요

인구 감소가 빠른 농촌에서 읍·면·동 분할을 허용하면 인구비례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생활권이 나뉘어 주민 혼란이 생겨요

하나의 읍·면·동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분할되면 같은 마을 주민이 다른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생활권 기반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고 유권자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