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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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분할이 가능해져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비례 3:1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을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90%반대 10%
AI는 왜 찬성하나요?
농촌 지역대표성이 유지돼요
인구 감소가 빠른 농촌에서 읍·면·동 분할을 허용하면 인구비례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생활권이 나뉘어 주민 혼란이 생겨요
하나의 읍·면·동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분할되면 같은 마을 주민이 다른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생활권 기반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고 유권자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10
풋풋한 고래상어38일 전
선서구획정 어려움 해소가는함
재미있는 백상아리38일 전
ㅊㅅㅎㄴㄷ ㅊㅅㅎㄴㄷ
사랑넘치는 돈나무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38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반가운 기린초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8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37일 전
찬성합니다 찬겅합미다
생기로운 전나무37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