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집단 혐오‧폭력 조장 집회를 금지합니다.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집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주거지 등에서 소음‧진동,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요. 집회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분명히 해 불필요한 집행 논란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피해 예방과 인격권 보호가 강화돼요
혐오선동성 집회와 과도한 소음‧모욕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취약집단과 인근 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돼요. 현장의 자의적 판단을 줄일 명확한 기준을 두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도 높아져요.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돼요
혐오’나 ‘모욕’의 해석이 넓게 적용되면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되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어요. 비폭력적 비판이나 집회가 사전제한으로 묶이면 민주적 토론의 장이 좁아질 수 있어요.
토론 30
폭력조장집회를 금지
폭력 시위 제한한다는 건 해석의 관점이 애매할 수 있음. 위에 애들 맘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임. 당장에 봐도 중국 국기 찢는 건 정부 차원에서 규탄하면서 트럼프 얼굴 찢고, 국힘 국회의원 명단 싹다 찢어발겨도 뭐라 안함. 금지해야할 시위는 사제 무기 만들어서 경찰 공격하는 민노총 시위임
민주당 발의 법안이구만. 법 적용도 내로남불식으로 지네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하려구하네 ㅉㅉ
모호해서 귀에걸면귀고리 코에걸며누코고리 우려.
폭력 혐오행의를 선동하는 시위는 제한해야합니다
폭력은 나빠요 찬성입니다
특정 집단 혐오 집회,폭력 조장 집회를 금지해야되지만.. 이유있는 혐오 시위는 어쩔 수 없을거 같습니다..
노재팬운동, 반미-광우병집회 이런 거 좋아라 한 사람들이 찬성하는 건 진짜 어불성설ㅋㅋㅋㅋ 진영 상관없이 프리스피치 합시다ㅎㅎ
찬성합니다아아아아아
먹고 살기 바쁘면 혐오라는 것도 안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금지하다뇨? 할거면 공정하게 하던가 특정 뜻, 특정 집단, 특정 성별은 억압하면서 이에 항의하면 혐오 폭력입니까?
특정 혐오 집회 금지합시다!
너무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집시법에서 소음규제를 더 강화해라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폭력 조장 집회는 아니죠..
개념도 애매모호에 유선은 자유 보장후 문제 제기받으면 처리하자
아따 마 트럼프 얼굴 찢고 성조기 불태우는 반미 집회는 되고 반중 집회는 안된당께요 ㅋㅋ
혐오 폭력 집회라는 건 주관전인 관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시위할 자유를 법으로 막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지에 찬성해야하는게 맞는데 문제는 좌파 입장에서는 우파의 가치를 주장하는 집회가 혐오 집회고, 우파 입장에서는 좌파의 가치를 주장하는 집회가 혐오 집회로 규정되니까 협치부터가 필요함.
시위 내용은 상관 없는데, 주거지 근처에서 시끄럽게만 안했으면 좋겠음.
반미는되고 반중은안되는 더불어찢주당ㅋㅋㄱ 니들이 중국 국회의원이냐
ㅜㅜㅜㅜ안좋네요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왠지 정치적 악용소지가 잇다.
중국인 보호법 아니냐?
최근 혐충 몰이 유행인데 너무 투명하다
너무 악용될 소지가 많네요 혐오 조장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텐데
이거 말만들으면 좋지 실상은 아님. 특정집단이 특정집단을 금지하는일이 생긴다는것도 문제잉
해석에 따라 올바른 의견도 묵살시킬 수 있어서 반대함 혐오라는게 어디까지 적용되는건지가 제일 문제임 당장도 성조기 찢는건 뭐라 안하는데 오성홍기 찢는건 뭐라하고 그런게 있으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거 같아요 !!! 기준도 애매하고 주관적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