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환자안전사고를 더 깊게 조사해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원인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조사 과정 자료·진술·결과는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쓰고, 책임 추궁이나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우수 이행기관은 평가·지정 등에 반영 근거도 둬요.
재발 방지 시스템이 작동해요
보고로 끝’이 아니라 원인조사→개선계획→이행관리로 이어지면 같은 유형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자료가 처벌 증거로 쓰이지 않으면 현장도 방어적으로 숨기기보다 사실을 공유할 유인이 생겨 학습 기반 안전 문화가 강화될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책임 추궁이나 재판 증거로 못 쓰이면, 피해자는 “안전 개선은 됐지만 내 사건의 책임은 어디서 밝히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센터의 요청이 사실상 강제처럼 작동하면 의료기관이 ‘형식적 보고서’로 대응해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어요.
토론 24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의료계열에 종사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머 좋아보여서 그냥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재발 방지합시다..
찬 성 합 니 다.
중재환자를. 살지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고는 예방이 전부다 예방목적으로 쓰이고 필요한경우는 재판증거로도 쓰일수 있어야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중솨닞ㆍ가 더 시급하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고민
중환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상도 있어야죠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ㅝ어너나ㅏ자재재ㅐ재쟂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