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약국 운영을 지역과 조율합니다.
영업면적 500㎡ 이상 ‘대형약국’을 새로 열거나 확장할 때 지역협력계획서(지역 기여, 상생 방안 등)를 내도록 해요. 지자체가 필요 시 대형약국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약국이 부족한 ‘약국사막지역’은 예외·지원 근거도 둬요.
골목 약국과 상생이 쉬워져요
대형약국이 들어올 때 지역 기여와 상생안을 의무로 내면, 주변 약국의 급격한 붕괴를 완화하고 지역 단위 의약품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어요. 지자체가 영업시간·휴업일을 조정하면 쏠림을 줄이고, 약국사막지역은 예외로 둬 접근성은 지킬 수 있어요.
소비자 선택권이 줄 수 있어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가격·편의 경쟁이 약해져 소비자 혜택이 줄 수 있어요. ‘대형’ 기준(500㎡)을 피하려는 쪼개기 운영이 늘거나, 지자체 재량이 커져 지역별 규제가 들쭉날쭉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토론 30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가는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소비자 자유가 종요하다구.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구
골목 약국도살아야한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듼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의무휴업이 진짜로 필요할까요
대형 소형 상생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입니다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약국이 대부분 병원 근처에만 모여있다 그것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병원마다 일정거리가 있으면 좋을거 같다
찬.찬 성 합 니 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자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 반대다
반대반대반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골목약국 살려 주시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ㅓ너너냐냐냐ㅐ내내낸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대형약국들이 많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자율에 맡겨야 해요
적극찬성합니다...
동네 약국 다 몰살 되기전 븹규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