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 보육자격 재교부 기준이 정교해져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육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자격을 받으려면, 범죄 경중에 따라 재교부 제한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해요. 재교부 단계에서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하고, 자격 취소·정지 관련 정보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별 적용 편차를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처벌의 균형과 재발 방지가 함께 강화돼요
일률적 제한은 위헌 판단 이후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경중에 따른 기간 설정과 교육 이수는 “과도한 금지”를 줄이면서도, 재교부 시점에 전문성·윤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장치가 돼요.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완화돼, 보육 현장과 학부모가 예측 가능한 안전 기준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기준 완화로 현장 불안이 남을 수 있어요
경중 판단이 행정 재량으로 남으면 “솜방망이” 논란이 반복될 수 있어요. 교육 이수가 형식화되면 자격 재교부가 빠르게 이뤄져, 다른 아동 시설(유치원·늘봄 등)로 이동하며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결국 핵심은 평가·검증의 엄격성인데, 세부 운영이 약하면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토론 43
구여운 아가를 학대하다니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처벌은 더욱더 강화하길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처벌강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확실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자격 재교부 기준 명확해져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모든 범죄자에 대한 각 범죄별 각 자격별 이수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영구제한이야지 이십년?
기준이 너무 약하다
학대자는. 철저히 고나리
아동학대 범죄자는 안 돼요
이런 건 아예 못하게 해야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더욱더 강화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합시다
못하게 막아야한다 생각함
찬 성 합 니 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반대합니다.....
아동학대는 뭐든 나빠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동학대 막읍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ㅓ저쟈쟈ㅑ쟈댜댜ㅕㄷ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유온
원스트라이크 아웃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