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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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밖 선박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예선 및 예선업 등록·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무역항 내’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확대해요. 항만 외부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업도 법적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선박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모든 항만의 안전 관리가 강화돼요
항만 밖 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선까지 제도권 관리에 포함되면 선박 충돌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항만 간 안전기준이 통일돼 산업 전반의 해상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규제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항만 외부의 영세 예선업체까지 동일한 관리규정을 적용하면 행정비용이 늘고, 소규모 선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률적 규제로 현장 유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7
자유로운 필로덴드론6일 전
굳이 항만 밖은 불필요.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6일 전
불필요한 규제같아 보인다
풋풋한 고래상어6일 전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6일 전
모든 선박에 대해서보다는 중요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는게 나을듯하네요
사르르한 비단원숭이6일 전
안전 안전 또 안전 주의
승승장구하는 매화6일 전
선박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
설렘가득한 풍접초5일 전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