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 세금 감면을 4년 연장해요.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각 50%) 일몰을 2026-12-31에서 2030-12-31로 늦춰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어촌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쟁력 유지와 투자 지속을 돕자는 취지예요.
어촌 투자와 일자리가 버텨요
세금 감면이 연장되면 어업법인이 시설·물류·가공 인프라를 계속 운영하고 투자 결정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지역에서 가공·유통이 유지되면 부가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어촌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원이 비효율로 굳을 수 있어요
감면이 반복 연장되면 구조 개선 없이 ‘세금 혜택에 기대는’ 사업 모델이 고착될 수 있어요. 지원이 꼭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르지 못하면 지역·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같은 재원을 더 직접적인 소득·복지 정책에 쓰는 게 낫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어요.
토론 30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세요ㅛㅛ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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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투자가 되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춘 농촌 지원해줘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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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직접쓰는 부동산이라는데에 좀 불편하네 직접 관찰이나 확인하지 않는한 탈세가능성이 높은 법안 같다
찬 성 합 니 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아니 반대 합니다아아아
아니이이 이것은은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세금 좀 그만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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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ㅓ자자ㅏ자나나나ㅏ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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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ㅅㆍㅇ합니디.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어촌투자 합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어촌 지원해줘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어촌 지원 찬성합니다
모는거는 개인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