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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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요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있지만,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요. 아동·청년 정책 조정기구와 같이 청소년정책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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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부처 간 청소년 정책 조정력이 높아져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청소년 정책을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면 통합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요. 이미 아동·청년 조정기구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애주기별 정책의 일관성이 강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청소년 전담 부처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관장하던 정책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면 실무 전문성이 희석될 수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이미 다수인 상황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면 실질적 조정보다 형식적 회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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