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활동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다뤄요
층간소음에서 ‘소음’ 정의에 반려동물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를 포함해, 분쟁 대상과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해요. 또한 분쟁조정 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나 LH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해 상담·조정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피해 측정·조정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현실적인 분쟁 해결 통로가 넓어져요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소음이 주요 갈등인데 법 정의에 빠져 있으면 조정 과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소음 범위가 명확해지면 피해 인정과 중재 기준이 일관돼지고, 전문기관 확대는 접수·상담 지연을 줄여 분쟁이 폭발하기 전에 조정할 여지를 늘려줘요. 공동주택 생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과잉 규제로 생활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 소음은 상황별 편차가 큰데, 법 적용이 경직되면 사소한 생활 소음까지 분쟁화될 수 있어요. 전문기관 확대가 ‘조정’보다 ‘단속’으로 받아들여지면 반려동물 양육 자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기준·측정·권고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더 법적 대립으로 번질 수 있어요.
토론 49
요즘 대분분 개하나는잇다.
애완견. 키우지. 마라 집에서
개키우는건 사생활이ㅣㄷㆍ
반려동물 주인의 관리책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ㅏ아야냐냐냐ㅓ너너너ㅓ너ㅓ너
싫으면 주인집이 소음방지매트를 까세요
그것도 좋지만 애초에 처음 시공부터 소음이 적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층간소음은 없어져야죠
찬성합니다 찬성혀요
애완 동물을 키우기 전에 집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집에 강아지 키우는분들이 많아요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기준이 명확해야할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려견 이웃집에 절대 피해주면 안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어찌됬든 소음이니깐,,
일단 기준은 확실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우째 치나요그걸
특히 요즘 강아지 키우는 견주들이 많던데 원룸이나 아파트 못 짖게 해야 할듯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반려동물 관리 철저히...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층간소음을 없애도록 합시다
나쁜 고 겉진 않은데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과잉억압이라고 생각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개는 개답게 밖에서 키웁시다
개짖는 소리도 시끄럽다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겠네요
적극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층간소음 반려동물도 예외는 없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
째깐한 똥강아지들이면 심하지 않으나 대형견들은 장난아니지
개짖는 소리 안나게해라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파트에서 개키우는사람들 남들에게 피해 안가게해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