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국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 허용
우리나라는 ‘어선 선원 훈련·자격’ 국제협약 미가입으로 외국 해기사가 원양어선에 승선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은 협약 당사국 해기사라면 장관 인정을 거쳐 국내 원양어선 선박직원이 될 수 있게 해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원양어선 인력난을 신속히 덜 수 있어요
국제협약 당사국에서 검증된 해기사를 바로 채용할 수 있게 되면 조업 공백과 선원 과로 문제가 줄어들어요.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면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지고, 어획·가공·수출 일정을 지연 없이 맞출 수 있어 수산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국내 해기사 일자리 잠식이 우려돼요
외국인 해기사 유입이 늘면 임금 하락 압력이 커지고, 젊은 세대가 해기사로 진입하려는 의욕이 약화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국내 교육·양성 체계가 무너지고 산업 자립성이 약화되어 위기 대응력과 기술 발전이 뒤처질 수 있어요.
토론 19
찬성입니다승선은 해야죠
승섴허용 해야죠! 당연히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부족한 인원들을 해결할수 있는방법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니 찬성합니다◦◦
원양어선 인력난을 신속히 덜 수 있으면 좋죠...
찬성합니다~~~..
인력난을 완화하면 좋죠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은 이 협약에 미가입?
힘든데. 요새. 누가. 원양어선. 탈려해?
찬성합니다......
원양어선 허용합시다.
현실성 있는 법률이란 생각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제난 해기사까지 외국인 허용하면 내국인의 설자리는?
해기사는 선장이랑은 하는일이 다른가?....
무작정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주지말고 자국민의 참여유도해라.
외국인이 판을 치겠네
찬성인데..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고 확실하게 정해야할듯. 인원 제한은 기본으로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