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도 스토킹과 같이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스토킹 방지법을 개정해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여성가족부 내 협의회를 설치하고, 교제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망이 더욱 촘촘해져요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한 일상을 보장할 수 있어요.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면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가 수월해지고,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사생활 영역에 국가 개입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교제폭력 개념이 모호하게 적용되면 사소한 갈등까지 형사사건화될 수 있어요. 개인적 연인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면서 불필요한 신고와 과잉 규제가 늘어나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
토론 17
누기 칼들고 그사람이랑 교제하래?
요즘 교제폭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싸고도는것이 아닌 잘잘못은 따지되 교제폭력도 보호해야한다.
완전 찬성합니다...
근데 무고한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 증거는 잘 만들어놔야할드ㅛ
사생활에 국가가 너무 간섭한다.
교제 폭력은 뭔가여 첨들어보는데
과연 이건 여자말만들으면
걍 남자 만나지 마라
아예 다만나지마 서로 조심
교제폭력 보호합시다!
찬성합니다.....
교제 폭력이 아니다. 그냥 폭력이다. 때리는데 왜 교제냐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스토커와 학폭 가해자 둘 다 예비 살인자
나라가 아주 구석구석 다 간섭하게 생겼네 ㅉㅉ
이런 부분은 만들되 제발 여자말만 듣지 말아라. 언론 말만 믿고 남자 쪽이 잘못했다 생각한 경우가 여럿 있었지만 실상 조사하면 여자쪽이 폭력 스토킹하는 경우도 많고, 가스라이팅과 모욕 짜증 등등 정서적 폭력은 여자가 훨씬 많이 저지른다. 이런부분은 넘어가면 안될텐데 오직 한 성별만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도구로써 사용된다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