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선거 출마 요건이 완화돼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같은 시·도 내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하는 요건이 엄격했어요. 같은 시·도 내 광역·기초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의원지역구 기준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지방 정치인의 경험이 더 활용돼요
현직 지방의원이 상위 선거에 도전할 때 불필요한 사퇴 부담이 줄어 지방 행정 경험을 가진 인재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 정비로 행정구역이 복잡하게 나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해져요.
현직의 이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퇴 없이 출마가 가능해지면 현직 지방의원이 공적 자원과 인맥을 활용해 선거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이는 정치 신인이나 비현직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기존 정치인 중심의 순환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어요.
토론 17
아,,, 잘못 눌렀다 이건 완화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입장 가지고 정치질 하지 맙시다. 정치질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싫어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안 뽑았어도 민주주의로 모든 사람이 뽑았잖아요. ㅎ
나라 망치려고?적당히좀
악용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반대 입니다.반대 합니다.
완화하면 큰일 날 것 같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선생님 .
찬성합니다 선생님..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지역에 대해 충성하는 정치인이 생기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