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1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선거 출마 요건이 완화돼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같은 시·도 내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하는 요건이 엄격했어요. 같은 시·도 내 광역·기초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의원지역구 기준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찬성 57%반대 43%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방 정치인의 경험이 더 활용돼요
현직 지방의원이 상위 선거에 도전할 때 불필요한 사퇴 부담이 줄어 지방 행정 경험을 가진 인재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 정비로 행정구역이 복잡하게 나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현직의 이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퇴 없이 출마가 가능해지면 현직 지방의원이 공적 자원과 인맥을 활용해 선거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이는 정치 신인이나 비현직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기존 정치인 중심의 순환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어요.
토론 5
기운찬 악어4시간 전
아,,, 잘못 눌렀다 이건 완화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산수유4시간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뿐사뿐한 단풍꽃4시간 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천진난만한 물수리3시간 전
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입장 가지고 정치질 하지 맙시다. 정치질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싫어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안 뽑았어도 민주주의로 모든 사람이 뽑았잖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