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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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령 전과자는 아파트 동대표 못 해요
횡령이나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공동주택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민의 공동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횡령이나 배임 전력자를 미리 차단하면 수억 원 규모의 관리비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입주민의 공동 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인 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과거 전과로 참여권을 제한하는 건 과도해요
이미 형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의 공동체 참여를 전과만으로 영구히 제한하는 건 과도해요. 벌금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낮아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되어 너무 많은 사람이 배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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