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마감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분리돼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별도의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분리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사위의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0%반대 20%
AI는 왜 찬성하나요?
법안 처리 지연 문제가 해소돼요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로 완료하도록 하면 소관 상임위가 충분히 심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는 입법 병목 현상이 해소돼 필요한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법률안의 체계적 검증이 약화될 수 있어요
법사위가 수십 년간 축적한 법체계 심사 전문성을 새 위원회가 대체하기 어렵고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은 졸속 심사로 이어져 법률 간 충돌이나 체계 모순이 늘어날 수 있어요.
토론 10
기운찬 악어35일 전
복잡하게 하지 말자
기발한 애호박꽃35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한 에뮤35일 전
찬성해여찬성합니다찬성
훌륭한 개나리3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훌륭한 개나리3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35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3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5일 전
좋은정책으로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