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11
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분리돼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별도의 체계·자구심사위원회로 분리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사위의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법안 처리 지연 문제가 해소돼요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로 완료하도록 하면 소관 상임위가 충분히 심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는 입법 병목 현상이 해소돼 필요한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법률안의 체계적 검증이 약화될 수 있어요
법사위가 수십 년간 축적한 법체계 심사 전문성을 새 위원회가 대체하기 어렵고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은 졸속 심사로 이어져 법률 간 충돌이나 체계 모순이 늘어날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