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내 혐오·불쾌 행위도 금지돼요.
여객열차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성적 수치심 유발’로 한정하던 범위를,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넓혀요. 현장 제지 기준을 명확히 해 열차 이용 질서와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승객의 안전한 이동권이 지켜져요
노출·비위생 행위처럼 성적 의도가 불분명해도 다수에게 심각한 불쾌를 주는 행동을 즉시 제지할 근거가 생겨요. 현장 판단의 혼선을 줄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피해 승객이 사후 구제받을 길도 더 분명해져요.
표현·행동 규제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불쾌감’은 해석이 넓어 단순한 갈등 상황까지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기준이 불명확하면 철도종사자 재량이 과도해지고, 특정 승객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61
맞습니다. 매우 찬성합니다
표현의자유 뉘축 .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상한사람 너무 많아요. 불쾌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당연한 걸 설문조사까지
오해도 불쾌감에해당할수있어서 기준점 명확하게해야찬성
지하철내. 잡상인퇴거
정확한 근거가 필요함
반대합니다반다합니다
재채기해도 신고 할 수 있을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다 통제사회
안전성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현재수준으로도 총분
좋지만 단어에 대한 명확성과 뜻을 정확하게 정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하는데 다들 조용히 이동할 권리는 있는거 같습니다
찬성파이긴하나..기준이 명확해야될것 같아서 반대눌렀습니다.
불쾌란물건가지고출입제한
열차좀 조용히타도록하자
열차내에서 혐오적인 행위는 엄벌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편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추행범 박멸합시다 찬성합니다
정확한 기준없이 내가 불쾌하면 범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하지 불쾌합니다
기준만 정확하다묜 좋아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기준이 불명확하다.
열차내에 혐오감. 다죽엉
혐오라는 얘기 듣기도 싫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네요
지하철 민폐족 처단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용불편에 불쾌감조성은 타인의 편의를 지장을 주기에 찬성합니다
공동장소나 편의 시설 내에서도 금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기준이 너무나 과도하게 불분명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출퇴근 만원버스 및 열차 내에서 성추행 막읍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었음 좋겠습니다
반대합니다.1111
1호선 빌런좀 사라집시다
ㅓ어앝타어탸턎ㄴ양ㅇ탙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잘한거같슺니더 ㅇㅇㅇㅇ
조용히 이동합시다 지하철에서 뭔 할말이 그렇게 있다고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