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제도가 바뀝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에도 명확히 부여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요.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꾸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도 신설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주주 권익 보호가 강화돼요
이사가 주주 전체 이익을 지켜야 하므로 소액주주도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요. 집중투표제와 독립이사,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기업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높여 투자 확대에 도움이 돼요.
기업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과도하면 이사회 운영이 경직될 수 있어요. 독립이사 요건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고,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흐를 위험도 있어요.
토론 21
상장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제도가 바뀌고, 주주 권익 보호가 강화되면 좋죠.. 기업 경영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게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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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액주주의 권리가 너무 무시 당했다
소액주주 힘내자 화이팅
개미들이 잘 사는 나라 최고
소액주주 힘내고 파이팅 하자 파이팅!
소액주주 권리강화해봤자 기업만 죽는다
소액주주와 기업 둘다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이 상법 때문에기업이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면?
소액주주 기업 모두 살려야죠..
화이팅 입니다~!!!!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도안되는 정책을ㆍㄷ이
주식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주주의 권리를 보장~~소액주주라도 그 회사의 주주
기업 죽이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반대
기업이 반대하는거면 뭔 이유가 잇겟지.
기업들이. 아우성 인거. 모르냐?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기업의 반발을 사는 법
상장회사 주주총회 바꿉시다.
현실성 있는 법률이란 생각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야당과 좀 협의도 하고 그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