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1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가 시작돼요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근거가 없어요. 19세 미만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에 추가하고, 양 기관 간 신상정보 제공·통보 체계를 신설하여 재범 방지를 강화해요.

찬성 92%반대 8%
AI는 왜 찬성하나요?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요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양방향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돼요. 재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기관 간 사각지대도 해소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개인정보가 기관 간에 광범위하게 공유돼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양방향으로 공유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져요. 사회 복귀를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감시가 될 수 있고, 오남용 방지 안전장치가 미비하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

웃음짓는 모과나무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산수유2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