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자치를 강화해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마다 운영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했어요. 이를 주민대표기구로 규정하고 참여예산·자치계획 기능을 부여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의제를 정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어요
법적 지위가 생기면 주민이 생활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어요. 행정이 놓치는 세부 수요를 주민이 보완하는 효과도 있어요.
정치적 중립과 대표성 확보가 쉽지 않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법정 기구가 되면 특정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대표성 편향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갈등 조정 장치가 미흡하면 오히려 지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토론 19
주민자치단위해결 찬성합니다
자율성확보 찬성,,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법에 명시에 자치를 강화 무조건찬성
풀뿌리는 개뿔. 하나마나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서 관리해야죠
주민이 느끼는 점을 자치회에서 논의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공산주의식이네 ㅋㅋ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끝날것같다
그래 제발 정치인들 투표 받고도 똑바로 하게 서울시장 보니까 답도 없더라 보고 받은대로 했다 그럼 너 말고 다른넘 있어도 상관없으니 좀 사퇴해라 예산 낭비 그만하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주 민자치회 강화해요!
반대한다. 인민투표인가
또다른 지방의회의 모습 뿐일 것 같네요
운영방식 통일성을 갖아야된자
이상한 기구 또 만드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책이행 및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발생할듯 합니다. 많은 군소정당 의원이 국회 내에 의원으로 있다면, 일관되고 효율적인 국회의 운영이 어려워 지듯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적기관으로 만든다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아무리 시장, 도지사, 이장, 군수, 시의원 등 여러 사람이 문제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서 또다른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