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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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지역이 고를 수 있어요
교육감을 주민직선 또는 지사 임명 중 시·도 조례로 선택하고, 후보 자격의 3년 경력 요건을 삭제해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찬성 84%반대 16%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역책임·선택권이 넓어져요
지역 상황에 맞는 선임 방식으로 정치 갈등·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경쟁하며 공약과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이 가능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정치·독립성 훼손이 걱정돼요
임명제가 도입되면 교육 자치의 독립성이 약해지고, 경력 요건 삭제로 전문성 검증 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요. 지역 간 제도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5
친절한 수호초62일 전
아예 교육감. 선거를. 폐지해라
톡톡튀는 감국62일 전
교육감 선거하느라 혈세가 얼마나 드는지....
자유로운 필로덴드론62일 전
3년 경력 요건은 있어야하지않 나?
번영하는 악어62일 전
차라리 거기 사는 지역사람들이 뽑는게 나으려나
찬란한 박쥐62일 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