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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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 납입실적이 지역에 반영돼요
주택도시기금으로 임차보증금 미반환 같은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해지고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시·도별 청약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하도록 해요. 납입 비중 24%인 서울 등에 기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낸 만큼 지역에 돌려받아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기금이 먼저 지원되고 청약 가입자가 많은 수도권에 주택·임대주택 예산이 더 배분돼 주거안정 효과가 직접 체감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방 주거복지가 약해져요
납입실적 기준은 결국 수도권 쏠림으로 이어져 가입자가 적은 지방의 임대주택·주거복지 사업 재원이 줄어 지역 격차가 더 벌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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