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비회계의 소송비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경영자의 법적 분쟁 소송·자문 비용에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교비 재정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예요.
교육 재정이 보호돼요
교비는 학생 교육과 연구에 직접 사용돼야 해요. 소송비 전용을 막으면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고 교육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요.
경직된 운영이 될 수 있어요
법적 분쟁이 학교 운영과 밀접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현실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학교 자율성 침해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요.
토론 46
dddddddddd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소송비를 교비에서 사용한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당연히 안쓰는 전제로 목적비용이 있던건데 그것을 개인이익목적으로 사용하면 금지는 물론 법적 제재와 형벌이 있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소송비 사용 싫죠 ㅠㅠㅠ
교비를 소송에 쓰는 건 말이 안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너더더댜ㅑ댜댜댜댜ㅑ댜뎌ㅕ양
ㅓ너너더댜ㅕ여여겨댜ㅑ댠
ㅓ너너냐냐냐냐야ㅑ냐냐냐내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아무래도 필요없지 아니한가
찬성금지꼭되게해주세요꼭
찬성합니다 제가 한부모랑 교육급여 수급자 라서 그래요 ㅜ
흐음 그래도신중하게ㅇㅇ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용산 라자냐 맛집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교육재정보호 찬성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랍미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대표 개인이 잘못은 자기 주머니돈 쓰게해야해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투명하게 사용해야한다
이런 건 무조건 만들어야지
찬성합니다. 좋아요
재정이ㅜ 곤전해야한다
돈은 아겨서랴한다하
사학. 자유를. 침해한다
소송읏 지돈으료 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소송을이씨 왜 나랏돈으로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