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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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근속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돼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경찰·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복공무원 간 예우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교정공무원의 헌신이 인정돼요

교도소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한 교정공무원에게 경찰·소방과 동등한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형평성 확보예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계속 확대돼요

한 직군을 추가하면 다른 공무원 직군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져 국립묘지의 안장 공간 부족과 추모 시설의 상징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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