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공헌자도 법적 예우 대상이 돼요.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을 ‘5·18민주화운동공헌자’로 정의해 예우·등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특히 외국인 공헌자처럼 사회적 기여가 크지만 법에 근거가 없어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어려웠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민주주의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해요
국적과 무관하게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위험을 감수한 공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 역사 기록과 국제 연대의 가치를 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법적 지위가 생기면 추모·예우가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 절차로 운영돼, 사회적 기억이 안정적으로 축적되는 효과가 기대돼요.
예우 기준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공헌’의 범위가 넓게 적용되면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반복될 수 있어요. 특정 인물 선정이 정파적 해석에 휘말리면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예우가 ‘역사적 합의’가 아니라 ‘현재 정치’의 연장처럼 비쳐 사회 통합에 오히려 긴장을 만들 수 있어요.
토론 22
기준만 잘잡히면 찬성합니다
공헌자 대상 선정 신줌히 해주세요 일단 찬성
예우 기준의 논란파장이 클거라 예상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걸아직도 안했다는건가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예우 기준을 명확히 할것
5 18 공헌자도 법적 예우 대상돼요
예우 기준 명확하게
아주 그냥 사골우려먹듯 하네
그놈의 몇십년전 일에 쓸돈 있으면 민생이나 챙겨라 좀.
또. 스잘데기없는짓하네
또 쓸때없는소리하고 있네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것.
예우 해드려야죠 당연히 근데 그만큼 철저하게 증빙을 하셔야한다는것도 생각해주세요
이것도 하는대신 다른것도 같이 해야지
적당히 해라 예우를 못해서 안달났나
예우 해야하는 건 맞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합시다
아오 진짜 제대로 확인도 안된 거 아닌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우를 해주던가 합시다 제발
예우를 하는게 맞을듯.. 군사적 무력으로 시민들을 희생양을 만들은 국가가 책임을지는게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