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주40시간제에 예외·제재 기준이 생겨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주40시간제의 취지를 유지하되,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동시에 주40시간제 위반을 처분 사유로 명시하고, 이용자 불편이 큰 경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이행력을 높여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켜요
기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률적 주40시간 계약만 강제하면 음성적 계약이 늘 수 있어요.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허용하면 합법적 틀 안에서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고, 위반 시 제재·과징금이 함께 있어 ‘편법’ 유인을 줄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전업근로 보호와 서비스 안정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어요.
노동시간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예외가 허용되면 일부 사업장이 ‘40%’를 상시 운영 방식으로 굳힐 수 있어요. 근로자대표 합의가 형식화되면 기사에게 불리한 계약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주40시간제가 의도했던 고정급·전업근무 보호가 약해지고, 택시 노동조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토론 28
융통성이 필요할때는 풀어줘여한다
과로로 인한 사고방지에 도움이 되겠네요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굳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지
그러니까 주 40시간의 40퍼를 합의하에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반대할 이유 있나?
융통성 있게 제도를 시행합시다
굳이 40시간제도입 반대
잘 모르겠지만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택시 주40시간제에 기준 생겨요
현실반영이 필요하다
늦은감도 있는 듯..
일할 시간은 자유롭게
운수사업은 융통적으로 해라 실제로 주 40시간 지키지도 못하면서
시간제한 은 다 없애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하면 찬성
음 40시간은 반대
과로사가 늘언나다.
업종별로 적용을 유연하게 해줘야죠
편법 유인은 이제 멈춰야지
법 그만 만들어 ! 이미 지키고있는것을 뭐하려 예외를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필요
현실성 있는 유연한 제도 적용 좋네요
굳이 필요한정책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