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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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있는 가구의 주거급여가 확대돼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8%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아동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아이 키우는 가정의 주거가 안정돼요
주거급여 대상이 넓어지면 약 6만 8천 가구의 아동양육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고 관리비 지원까지 더해져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돼요
선정기준 완화와 관리비 신설로 연간 약 2,46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데 한정된 복지 예산에서 다른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들 수 있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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