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권리와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조 가입 자격 제한을 없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단결할 수 있게 해요. 또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규정해 교섭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완화하고, 법원은 책임을 개인별로 나누도록 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교섭할 수 있어 취약 노동자의 권익이 커져요. 사용자 책임이 넓어져 교섭이 현실화되고, 손해배상 완화로 조합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주저하지 않게 돼요.
기업 부담과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 하청 기업까지 교섭 책임이 커져 경영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손해배상 제한은 불법적 파업에도 남용돼 노사 갈등이 길어지고,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토론 28
법원은 책임을 개인별로 나누게 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 해주실 분?
노동조합 권리와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진거 좋긴한데 기업 부담과 갈등이 늘어 날 수 있으니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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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권리강화의 방향으로 가는게 순리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시장 기본적인 원리 이해 필요. 미국 회사가 많은 분야 싹쓸이해가는 것 보면서도 이런 법안이 계속 나오네요ㅎㅎ
권리보장 강화가 최고죠
하 왜 자꾸 역성장을 원하는지
노동조합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냐
노동조합에 나라에 도움이 안되냐??
노동조합은 진짜 도움이 되죠
기업 죽으면 노동자가 참 좋기도 하겠다
노란봉투법은 악법의 대표예.
에유 이런 일이 날줄
노동권리도 보장되야
노동권리보장필요...
..........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을 할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권리가 필요함ㅋㅋ
장난하나이씨 회사가있어야지
노동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이익이 우선이라~~서로 처한 입장이 달라서 서로 좋게 타협이 바람직하겠죠
요즘 노조가 너무 많은것을 요구하는 느낌이 든다 노조에도 엄격한 한계를 두며 사용자의 책임을 넓혀야한다
ㅁ노동조합이 자기이익만 챙기는 오습이다
개나소나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겟네
노란봉투법 통과되지마자 여기저기 난리던데
사용자 책임범위 늘립시다.
현실성 있는 법률이란 생각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조그만 마음에 안들어도 파업이 빈발하지 않나?
근로조건에 실질적영향이란게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