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19 피해 배상청구에 소멸시효를 배제해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해요. 이미 희생자·유족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시행 후 3년 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구제 길을 넓혀요.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장기간 침묵과 자료 부족으로 권리행사가 지연된 역사적 사건에서 “기간 도과”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고, 국가 책임을 사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보장해 명예회복과 치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법적 안정성 원칙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시효를 폭넓게 배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 사실인정의 품질이 흔들릴 수 있고, 유사 사건으로 특례 요구가 확산되면 일반 시효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토론 23
특례를 선정하는 원칙이 바로 서서 남발되지않는다는 가정하에 동의합니다
억울한 일은 보상 받아야지
법에 소멸시효 없었으면 해뇨 ㅠ
소멸시효없어져야판례중1개인듯
소멸시효가 없어져야되요
보상은 공정하게 이뤄저야죠
억울하게 죽은 넋을 기리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배상은 잘 이뤄져야 배상이다
피해 배상청구에 소멸시효 배제해요
소멸시효 없어져야 하는
여순 사건은 반란이 맞는데.
이런게 역사 수정 아닌가?
동학운동. 수당 주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지나간 역사는 그냥. 놔둬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형평에 반하므로ㆍ 반대
권리구제 가능해야함
여순 사건은 반란 사건 아닌가요..?
억울한일은 보상으로 주는게좋음.단 위조와 정보검색을 철저히할것
특례를 남발하지 않으면 찬성
여순 반란사건에 왜 혜택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