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설명·구제·형사절차를 손봐요.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과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둬요. 조정·감정 절차를 확대·개편하고, 책임보험(공제)·불가항력 사고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도 포함돼요. 필수의료 관련 형사절차 특례(심의위 연계 등)도 담아요.
환자 구제와 분쟁 해결이 빨라져요
설명의무와 심리지원이 제도화되면 환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납득할 통로가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 조정으로 빨리 풀릴 가능성이 커져요. 불가항력 사고 보상과 공적 책임이 강화되면 긴 소송 대신 신속한 배상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책임 추궁이 약해질 수 있어요
유감 표명이 책임 인정의 증거가 되지 않거나, 형사 절차가 심의·조정과 강하게 연결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통한 진상 규명’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도 설계가 잘못되면 의료기관의 내부 개선보다 절차 대응에만 최적화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6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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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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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다는 의사 구제 방안을 좀 더 균형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네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 찬성 찬성 !!!
롼자의 알 권리를 보장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의료사고 책임 제대로 물게 손봐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냐으 ㅇㅇㅇㅇ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가봅시다 진짜한번어
cctv 설치 의무화와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증명의무 없애라 의료관련을 어떻게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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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권위를 갖도록 해야할 듯..
노너ㅓ냐냐냐냐냐ㅑ양
의료사고도 의사보호차원에서 환자에게 불이익을 강오ㅡ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