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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 대응교육이 경찰 전체로 확대돼요

현행 전담조사제 외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대응절차에 대한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개정이에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찬성 97%반대 3%
AI는 왜 찬성하나요?

피해자 보호가 두터워져요

스토킹 사건의 조기대응이 가능해져 피해자가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을 단순 민원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줄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경찰 행정 부담이 늘어요

모든 경찰을 정기 교육 대상으로 하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돼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현장 대응보다 행정 업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토론 12

담백한 삵3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34일 전

경찰과 상담직원 등 현재 스토킹관련자들이 받아야한다

설레는 청어34일 전

진짜필요한 정책인듯

자연스러운 멸치34일 전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눈부신 거북이34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3일 전

경찰이되면 당연히 받는거 아닌가?

친절한 수호초33일 전

그거 한다고 스토킹이 앖어지나

톡톡튀는 감국33일 전

해봣자 형식적일거다

어여쁜 향나무33일 전

스토킹도 막고 데이트 폭력도 맞고 다 막자

기특한 키위나무33일 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33일 전

스토킹 사전방지. ㅎ

적극적인 얼룩말32일 전

스토킹 피해자가 없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