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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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후견인 결격사유에 민법이 적용돼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할 때 민법의 후견인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이에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등 아동 보호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해요.
찬성 87%반대 13%
AI는 왜 찬성하나요?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가 강화돼요
민법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 부적격자를 확실히 배제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 전력자나 범죄자가 후견인이 되는 법적 허점이 메워져 아동의 안전이 한층 강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후견인 선임에 현실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결격사유가 강화되면 후견인 후보군이 줄어들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시에 후견인을 배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률적 배제는 오히려 아동 복지에 공백을 만들 수 있어요.
토론 11
찰랑찰랑한 타조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38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기린초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8일 전
아동의 안전을위해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38일 전
좋은 생각인 거ㅠ같습니다
명랑한 참외꽃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38일 전
좋은 의견 같습니다
로맨틱한 고수3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8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38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