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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여객기참사 공무원 피해자가 보호돼요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질병휴직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원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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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피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요

휴직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면 승진이나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 없이 충분한 치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맞춰져 같은 사고 피해자임에도 신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해소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특례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특정 사고에 한정된 특례가 선례가 되면 향후 다른 재난 시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져 공무원 인사 체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질병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른 질병휴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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