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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살해·치사 처벌이 대폭 강화돼요

아동학대살해죄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영아 학대 사망이나 반복 학대 후 사망 시 사형·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엄정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92%반대 8%
AI는 왜 찬성하나요?

중대한 아동학대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어요

영아 학대 사망이나 반복적 학대 후 사망 같은 극단적 사안에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면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아동의 생명이 더 보호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엄벌주의만으로는 학대를 예방하기 어려워요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학대를 예방하기 어렵고 극형이 오히려 가해자의 은폐 동기를 높이며 학대 조기 발견과 가족 지원 등 근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토론 8

민첩한 참매36일 전

찬성합니당 찬성해용서

감성적인 파리36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가운 기린초3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36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6일 전

아동학대 처벌은 더욱 강력하게

눈부신 거북이36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36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