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올려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요
의무비율 상향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확보돼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경험이 민간부문 진출로 이어져 청년 세대 전반의 고용경쟁력이 강화돼요.
기관 인사 자율성과 효율성이 저해돼요
의무비율은 단기 고용 성과는 늘릴 수 있으나 인위적 채용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기관의 자율성이 줄어 형식적 채용이나 단기 계약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토론 24
청년 실업을 줄이면 좋죠
요즘 취업도 힘들고 이건 찬성하여함
취업이 너무 힘듭니다
진짜 필요한 제도 입니다
실력으로만 승부봐야지, 그렇게 할당제하면 일의 효율성 떨어짐!
일 안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던데
과연 한다고 될까 경력직만 뽑을텐데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만뽑을듯
제대로시행해서 일자리가 확보되길
문제는 일할수있는 환경에 기업들이 많아야할텐데요
능력으로봐야지 ㅋㅋ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청년 고용의무합시다!
청년 취업 해주게 해주세요
꼴랑 2프로 가지고. 무슨 효과 잇겟나
이런거 말고 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점점 더 늘려가야 합니다
청년 실업 심각하다
미봉책에 불과할뿐 근원해결은 아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니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기관을 키워
이런거보다 경제를 살려야지
취업 진짜 너무 힘듭니다. 고용율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그에 맞는 온전한 임금을 주고, 취업자에게도 경력,나이, 성별 이런걸 다 떠나서 기회라도 주는게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고들 보면 학력있고, 스펙 높은 사람들 원하면서 기간은 1년도 채 되지않거나 낮은 연봉인 공고들이 많더군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