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산 임대기간을 등기에 표시해요
공공재산 임대 시 사용 기간이나 연장 가능 여부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재산 임대 기간 정보를 등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임차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임대 종료 시점과 연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증금 손실과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행정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등기 변경과 관리 절차가 늘어나 공공기관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임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47
찬 성 합 니 다.
찬 성 합 니다..
사기 당하는 것보다는 행정 절차 부담이 낫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계약분쟁 예방되므로 찬성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행정 부담이 덜하면 책임을 져주나요?
임차인 부담 줄여쥬세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개정안인거 같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행정 절차나 비용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재산 임대기간을 등기에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 피해 줄여주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ㅓ너냐ㅐ재내야야ㅑ양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사 반대로 듸느
임차인. 보호해라고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등기를 충실하겢ㄷㄴ
등기절차가 길어진다.
귀찮다고 안하면 안되는 것이 있지요
당여뇌 스래야지 요
임차인 피해를 줄여야합니다
안ㄴ녕하세요ㅛㅛㅛㅛㅛㅛㅛ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임대기간으루ㅜ등기에
찬성합니다 찬성 합니다
찬성 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