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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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단속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이 돼요

농지 소유와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해요. 그동안 행정조사에 머물러 적발이 어려웠던 농지 투기·불법 임대차에 대응 권한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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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를 잡을 수 있어요

외지인의 위장 영농, 명의신탁, 무단 임대차가 행정 조사로는 강제력이 없어 적발이 어려웠어요. 단속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면 자료 확보와 송치가 빨라져 농지 보전 효과가 커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권한 비대화와 농민 위축이 우려돼요

지방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영세 농민을 상대로 과잉 단속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별사법경찰 영역이 늘면서 검찰 통제 밖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부작용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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